가맹 광고비 사전동의, 전체 가맹점 50%…비용정보 빠진 설문 첫 제재
가맹본부가 별도 광고약정 없이 가맹점에 광고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에게 비용 부담에 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내용별 비용 규모와 부담 정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설문, 서로 다른 두 부담안의 찬성표를 합산한 방식으로 전체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한 행위를 2022년 제도 도입 뒤 첫 제재 사례로 판단했다. 판촉행사는 70% 기준이고 별도 약정은 가맹계약과 따로 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