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모집의 핵심
성남시가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현재 접수 회차는 8월 26일 시작됐고 9월 15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받는다. 기업마당에 표시된 신청기간도 이 추가 모집 회차와 같다.
지원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다. 공고상 지원 규모는 2명 안팎이며 예산 범위에서 선정한다. 신청 결과에 따라 지원 기업 수와 기업별 지원 인원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기업당 최대 인원이 곧 선정 인원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원 대상과 공간 조건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가운데 사업주 명의로 노동자 기숙사를 임차해 운영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근무지와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모두 성남시에 있어야 한다. 기숙사가 시 밖에 있더라도 근무지와 직선거리 10킬로미터 이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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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6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자는 제외된다. 불법체류 등 불법거주 상태인 외국인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임차료 지원 범위
사업주가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기숙사를 제공하면 월 임차료의 80% 이내를 지원한다. 한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외국인은 최대 1명이다. 지원 한도는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이다.
지원액은 월 임차료의 80%와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 한도를 함께 적용해 정한다. 1명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 임차료가 40만원이면 80%는 32만원이지만 한도에 따라 30만원을 지원하고, 임차료가 30만원 미만이면 실제 임차료의 80%만 지원한다.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나 이용자가 부담한다. 사업주는 임차료를 먼저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3개월 단위로 성남시에 증빙을 갖춰 사후 청구한다.
우선 선정과 심사 방식
신규 인력이나 청년 노동자를 포함한 기업을 먼저 선정한다. 신규 인력은 공고일 기준 입사 3년 미만인 2023년 8월 26일 이후 입사자이며, 청년 노동자는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1986년 8월 26일 이후 출생자다.
서류심사는 지원 타당성 30점, 신청 내용과 운영 적정성 40점, 재무건전성과 성장가능성 30점으로 구성된다.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에는 항목별 3점씩 최대 15점의 가점이 있다. 과거 선정 이력은 선정 횟수마다 2점씩 최대 6점 감점된다.
제출해야 할 서류
필수 서류는 신청서와 기숙사 이용 노동자 명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 참여와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접수기간 안에 발급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와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등 재무 자료도 요구된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입주 노동자 근로계약서도 제출 대상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면 근로 사실을 확인할 증빙을 더해야 한다. 혁신형 제품·신기술 보유 자료와 뿌리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일자리 우수 인증·산업단지 RE100 참여 증빙은 해당 기업만 제출한다.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전세 방식의 임대, 기업 소유 기숙사, 기업 대표·임직원·가족 등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건물의 계약은 제외된다. 건설공사 현장처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과 비영리법인의 본점·지점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또는 신용정보 제공 대상 기업도 제한된다. 회생절차 관련 항목에는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으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접수와 선정 이후 일정
신청서는 성남시청 기업혁신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한다. 주소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8층이며, 우편도 9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우편 신청자는 담당자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선정 기업 발표 예정일은 9월 22일이며 선정된 기업에만 개별 통지한다. 선정 후 계약 해지나 공실 발생, 기숙사 이용자 변경이 생기면 10일 안에 성남시에 알려야 한다. 지원에 이상이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는 구조다.





